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2020. 11.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산시 D외 1필지 지상 E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7.경 C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2021. 12.분 용역비 16,907,970원, 2022. 1.분 용역비 11,416,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1. 12.분 및 2022. 1.분 각 용역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C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31,151,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가 C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해준 자일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제44조 제1항 본문) 그 귀책사유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