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25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2024.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22년 C, D, E, F, G, H, I 등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위 근로자 7명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2. 3. 7.부터 2023. 4. 5.까지 위 근로자 7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인 65,798,30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대지급금을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65,798,300원 중 29,539,830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이 사건 대지급금 36,258,470원(=65,798,300원 - 29,539,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툴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연'이 발생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지급금에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