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8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5.부터 2024. 5.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연’이 발생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률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지급금에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