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30. 선고 2023고단10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 및 마사지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5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21. 10. 임금 451,612원, 2021. 11. 임금 1,500,000원 등 임금합계 1,9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