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고단20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시 2023고단305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고단2080호 (사기)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7. 10.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건설업체(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은행 및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27. 16:5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2366호 (사기)

가.

전제사실

피해자 G은 평택시 H에 있는 I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는 K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며 발생한 1,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K은 2019.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천안시 L에 있는 M 신축공사를 위해 인력을 공급하고 자재를 납품하며 발생한 2,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자, K에게 사람을 구해오면 N로부터 2019. 8. 31.을 만기로 하여 지급받을 예정인 7,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 K에 대한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이후 위 전자어음을 회수하면 그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K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K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9. 8. 31. 만기가 도래하는 7,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 있다. 먼저 나에게 5,1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자에 원금 5,100만 원 및 피해자가 K에게 받아야 할 채권 1,4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을 합쳐7,5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E 명의 R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운영하며 진행한 S 공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6~7억 원 상당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19. 7. 31.경에도 T회사 대표 U에게 같은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2019. 9. 2. N로부터 회수한 어음대금 7,500만 원을 T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3고단3052호 (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X라는 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었고,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2주일 내지 3주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생산 기계를 처분하면 1억 원을 넘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3고단3225호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6.부터 2022.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21년 4월 임금 4,320,000원, 5월 임금 6.480,000원, 6월 임금 5,670,000원, 7월 임금 6,750,000원, 8월 임금 4,590,000원, 9월 임금 4,320,000원 등 합계 32,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5.

2024고단1호 (사기)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B은 'AA'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우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Z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우사 신축공사 중 2차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길 업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 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전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경 500만 원, 같은 달 30. 15:57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전도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자재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18.경 아산시 AC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계약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0. 12.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9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를 지원해 주면 위 공사 계약금을 받아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같은 날 14:54경 500만 원, 2020. 12. 7. 15:04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비용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2020. 12.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7일 이내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0경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20. 12. 1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자재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20. 12. 24.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자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