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단261 판결

주문

[피고인 F, G, H]

피고인 F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G을 징역 1년, 피고인 H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