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8
판결선고
2024. 7.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5.부터 2021.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여, 만 24세)의 2021. 12월 임금 889,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1. 12.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B의 2021. 10월 임금 544,650원, 11월 임금 1,080,000원, 12월 임금 90,000원 합계 1,714,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