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2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0.부터 2026. 4. 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5.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2023. 9. 5.경 해고되었다.
C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은 2024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및 임금 27,187,828원(= 2023년 1월 임금 2,116,652원 + 2023년 2월부터 7월 임금 각 3,808,280원 + 2023년 8월 임금 1,904,140원 + 2023년 9월 임금 317,356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원고에 대한 퇴직금 4,492,996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C은 2024. 10. 17.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원고에 대한 퇴직금 2,651,219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24,002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원고에 대한 임금 27,187,828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4,492,996원의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원고의 월 급여(약 4,400,000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50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을 지급받되, 다만 원고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원고와 누나 D 명의로 절반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급여액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 27,187,828원<1>, 퇴직금 4,492,996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33,791,40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33,791,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4,112,280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월 급여인 2,110,58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22,532,073원<2>이고,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은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은 2,110,5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32,073원, 퇴직금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 27,394,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월 급여가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자료들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월 급여가 세
전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가 세전 4,400,000원(세후 4,112,28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월 급여 2,110,580원(갑 제6, 7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22,532,073원(= 34,121,043원 - 11,588,970원)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금액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2원(= 임금 22,532,073원 + 퇴직금 2,651,219원 +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 2023년 1월 임금 2,116,652원 + 2023년 2월부터 7월 임금 각 3,808,280원 + 2023년 8월 임금 1,904,140원 + 2023년 9월 임금 317,356원
각주2) = 2022. 5. 1.부터 2023. 9. 5.까지 총 임금 34,121,043원- 원고 계좌로 실제 지급된 임금 11,588,970원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