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 남편이었던 D이 위 업체를 운영하던 2006. 12. 26.경부터 2023. 8.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배달 및 거래처 관리, 차량 운행 및 관리, 자판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였던 사실은 갑 제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운영 업체 차량 관련 손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차량을 운행하면서, ① 2019. 2. 12. 11: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운전교차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70,000원, ② 2019. 3. 27. 14:5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천안대로 시름세 삼거리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2,000원, ③ 2019. 5. 9. 11:47경 경시 평택시 E에서 신호,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70,000원, ④ 2022. 9. 17. 11:57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130,000원, ⑤ 2022. 11. 1. 12:17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2,000원, ⑥ 2022. 6. 1. 15:37경 아산시 I에서 안전지대 및 진입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70,000원 합계 404,000원을 각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피고는, ① 2016. 7. 8. 12: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서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차와의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② 2016. 10. 21. 천안시 동남구 K에서 후진 중 보행인과 접촉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③ 2017. 6. 27. 천안시 동남구 L병원 응급실 근처에서 차 대 차 사고를 야기하는 등 할증된 보험금이 부가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별지 ‘피고에 의한 원고의 손해’ 기재와 같다.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용자인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임금 및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7.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지급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로 적립했어야 할 돈을 매년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2019.까지 현금으로 선지급하였으므로, 기지급된 퇴직금 합계액 3,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원고가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돈 상당은 피고가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돈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월세 명목 지급금 반환청구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2.부터 2021. 5.까지 피고가 거주하는 주택 차임인 매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는데, 피고 주장과 달리 급여의 일부분으로 월세보증금 및 차임을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그 합계액인 2,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경 원고 명의로 임차한 집에서, 2007.경부터 2021. 5.경까지는 D 명의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지급받을 임금에서 임대료 월 30만 원 상당을 공제하였던 사실, 피고는 처음 고용된 때부터 2022. 2.까지 월세 30만 원을 공제하고 급여로 160만 원을 받았고, 2022. 3.부터는 급여가 인상되어 위 월세 액을 제외한 170만 원을 받았으며, 2022. 12. 부터는 위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의 임금에서 원고 측이 제공한 주거에 대한 월세 상당을 공제한 것이지 원고가 그 돈을 대납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하는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