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23. 선고 2024고단11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3.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월 임금 575,000원, 2023. 6월 임금 2,700,000원, 2023. 7월 임금 1,950,000원, 2023. 8월 임금 2,175,000원, 2023. 9월 임금 2,325,000원, 2023. 10월 임금 2,775,000원, 2023. 11월 임금 2,700,000원 및 2023. 12월 임금 300,000원 합계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2024. 4. 16.)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D가 2024.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24. 7. 23.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