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4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아산시 D에 위치한 E공장에서 2023. 12. 26.경부터 2024. 1.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39,622,000원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0. 16., 나머지 근로자들은 2025. 1. 3.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