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단3014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281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3,214,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01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동 4층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0,277,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근로자 E, G 명의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