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38
판결선고
2025. 7.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5층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4.부터 2024.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3,727,970원, 2024. 4. 임금 933,330원, 연말정산환급금 208,710원 합계 4,870,010원 및 2024. 2. 1.부터 2024.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 임금 4,000,000원, 2024. 4. 임금 2,266,666원 합계 6,2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