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0
판결선고
2024. 11.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영업이사로서, C 이름으로 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헝 가리 괴드 삼성 SDI 전해액 배관 설치 공사(이하 '헝가리 현장'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헝가리 현장에서 2023. 2. 27.부터 2023. 5. 2.까지 근로한 D의2023. 3. 급여 2,400,000원과 D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2023. 3. 급여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D),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D), 각 은행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지불각서(E), 각 근로계약서(E),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