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56
판결선고
2024. 12.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4. 1. 15.까지 근로한 E의 2023. 5월 임금 374,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등 합계 3,219,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속인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상속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