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1
판결선고
2025. 4. 3.
범죄사실
『2024고정621』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2.부터 2023. 11. 2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1. 임금 3,723,333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월 잔업내역
급여이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갖는 여러 채권이 있고 F의 임금채권에서 이를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혜정
각주1)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3,840,000원 - 116,66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