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791,812원 및 그 중 119,959,87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3.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28,831,942원에 대하여는 202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승계참가인에게 4,21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 입사하여 폐목재 수거, 파쇄, 재활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2. 3. 21.부터 출입국관리법령<1>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2023. 10. 23. 오전 8시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체인에 그리스(grease)<2>를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른손이 체인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수지 중수지간 관절부 절단, 우측 제3, 4수지 중 수골 간부 절단,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입사 시 피고와 주 6일(월요일 ~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대로 근무하였고, 2021. 10.부터 2022. 3.까지는 월 200만 원, 2022.4.부터 2023. 10. 23.까지는 월 210만 원을 임금으로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9. 4.까지 휴업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다가 2024. 9. 4.경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23. 10. 23.부터 2024. 9. 3.까지의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로 48,590,080원을 받았다.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2023. 11.25.부터 2025.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4,213,48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 6, 8, 10호증, 갑나 제1, 2, 4호증,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로 하여금 손이 체인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작업 중 손이 체인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함, 갑 제10호증,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1) 일실수입 181,317,660원
직업, 소득, 가동일수: 보통인부 노임, 월 20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동포로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제2수지 중수지간 관절부 절단으로 16%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Ⅱ-2-a, 직업계수 5)
우측 제3수지 중수골 간부 절단으로 1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Ⅱ-3-a, 직업계수 5)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간부 절단으로 10%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Ⅱ-4-a, 직업계수 5)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절단으로 9%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절단-Ⅱ-5-a, 직업계수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휴업급여 수령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9. 5. 12.까지 노동능력상실률 41.52%(원고는 2023. 10. 23.부터 2024. 9. 3.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2024. 9. 4.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의 요양기간은 2024. 9. 4.까지므로 2024. 9. 5.부터의 일실수입만 인정하고, 감정의는 총 노동능력상실률이 40.27%라고 하였으나, 41.52%임)
계산: 181,317,660원
공제
다음 금액을 공제한 후의 일실수입 잔액 128,514,1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령액 48,590,080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령액 4,213,480원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 후 손해액 89,959,870원(= 128,514,100원 × 70%)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사정
인정금액: 30,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959,870원(= 일실수입 89,959,87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0. 2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7.부터 2023. 10. 23.까지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2,528,229원, 2021. 10. 17.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21,050원 및 퇴직금 25,285,837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42,235,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포괄임금약정 여부
원고는 피고와 주 6일(월요일 ~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액의 월 급여(2021. 10.부터 2022. 3.까지는 월 200만 원, 2022. 4.부터 2023. 10. 23.까지는 월 210만 원)만 받기로 하였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함)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정액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약정의 무효 여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이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월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상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인 시간급 기본임금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고[계산식은 시간급 기본임금 = 월 급여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가산율이 반영된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금액 단위는 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같음], 이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략>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578,204원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위 '주휴시간'과 같음)을 합산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월 급여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시간급 기본임금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 최저임금미달액에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1,578,204원이다.
<생략>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03,040원
연차휴가미사용일수 등은 다음 표와 같고,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시간(= 연차휴가미사용일수 ×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4,203,040원이다.
<생략>
미지급 퇴직금: 23,050,698원
시간급 최저임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23,050,698원이다.
<생략>
<3>
<생략>
원고는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2023. 7. 23. ~ 2023. 10. 22.)에 배분되는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 80% 이상 근로한 대가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가 아니어서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578,204원,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03,040원, 미지급 퇴직금 23,050,698원의 합계 28,831,9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4. 9.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1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한 장애연금 4,213,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21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