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45,142원 및 그 중 37,506,780원에 대하여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1993. 11. 2. 고용되어 2024. 8.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4. 1. 16. 원고와 사이에 2024.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32,4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12로 분할하여 매달 2,700,000원{기본급 2,530,000원, 직책수당 70,000원, 급식비 100,000원}씩 매월 27.에 지급하고, 연봉 외 급여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2006. 11. 2.부터 2024. 8. 29.까지 근속기간은 6,511일이고, 최종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은 2,775,300원<2>이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49,506,780원인데, 피고가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은 44,506,780원인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5. 4. 23. 소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지급받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게 42,945,142원[= 37,506,780원(= 위 미지급된 퇴직금 44,506,780원 -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7,000,000원) + 2024. 9. 13.부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4. 23.까지 위 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 5,438,362원{= 44,506,780원 × 0.2 × (223/365일)}] 및 그중 37,506,78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각주1) 원고는 아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대지급금을 미지급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고, 지체일로부터 대지급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미지급 퇴직금 정산액 합산액 중 퇴직금 정산액에 대한 지체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을 전제로 38,362,122원{= 37,506,780원 + 855,342원(대지급금으로 충당된 7,000,000원에 대한 2024. 9.13.부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4. 2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 중 원금잔액37,506,780원에 대하여 2024. 9. 13.(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