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3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4.
9.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9. 27. 00:20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0경부터 00:35경까지 아산시 F 부근 도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050(병합)』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부터 2024.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2023년 12월 임금 1,760,000원, 2024년 1월 임금 2,250,000원, 2024년 2월 임금 1,620,000원 및 2024년 3월 임금 80,000원 등 임금 합계 5,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