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77
판결선고
2026. 5.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동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판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3. 12. 1.부터 2024. 3.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 임금 4,400,000원, 2024년 2월 임금 8,140,000원, 2024년 3월 임금 4,180,000원 등 임금 합계 1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외 7명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4. 2. 19.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3월 임금 9,030,000원, 2024년 4월 임금 9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피고인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고소장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2죄: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도 7,800만 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