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26
판결선고
2026. 1.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인 아산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2023. 5. 18.부터 2023.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6. 임금 210,000원, 2023. 7. 임금 210,000원 및 2023. 8. 임금 280,000원 합계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해 미지급 임금 이상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인 아산시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2023. 5. 15.부터 2023.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6. 임금 140,000원, 2023. 7. 임금 70,000원 합계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