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591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