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05
판결선고
2026. 1.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0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5. 2. 01: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감 E을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감 E의 배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6. 22. 04: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공용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5고단2319(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공원 동쪽앞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2025. 6.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베트남 국적)의 2025. 5. 임금 2,000,000원, 2025. 6.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0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G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 대법원 전자소송내역, 관련 수용조회
『2025고단231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주민주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