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27. 선고 2025고단8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24. 7. 26.부터 2024.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