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05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인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보수공사 현장'에서 2024. 8. 2.부터 2024.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820,000원, H의 임금 1,820,000원, I의 임금 1,820,000원, J의 임금 560,000원, K의 임금 56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I, K, J,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