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356,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24. 6. 4.경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적이 있었는데,2024. 8. 14.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고,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 이후 근로자가 2024. 10. 23.경 다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4. 8.14.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