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8
판결선고
2026. 3.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인 천안시 E에 있는 카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4. 11.6.경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임금 합계 1,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6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모두를 대리하는 B와 사이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인 천안시 E에 있는 카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4. 11.6.경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6. 2. 25. 접수된 근로자 B 명의의 합의서<1>]
판사 공성봉
별지
각주1)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B가 근로자 F, G, H, I, J 등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처벌불원 취지(취하)의 의사표시(공판기록 중 2026. 2. 25.자 문건)는 본인인 해당 피해자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으로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