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하도급받은 아산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5. 3. 8.부터 2025. 3. 28.까지 전장배선작업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3월 임금 잔액 2,9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