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5. 15. 선고 2012고단378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사 및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3. 24.경 범행(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3. 24.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6. 24.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8. 10.졍 범행(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8. 1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8. 15.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I를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31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2010. 2. 25.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 O에게 각 거짓말을 하여 모두 7회에 걸쳐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2. 25. 17:3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D병원에 의사가 없어 선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18:00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에 데려온 의사 월급을 안 주면 짐을 싼다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진 합덕터미널을 내가 인수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전에 은행 직원이 친구인데 답사를 오기로 했으니 출장비를 줘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5. 6. 14:0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당진 합덕터미널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직원을 접대하여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대출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5. 7.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5. 19.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D병원 대표이사이고 아산에 노인병원을 건립하는데, 준공만 되면 정부에서 50억 원 정도가 나오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6,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제시일인 2010. 8. 20.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6. 15. 10:2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D병원과 아산요양병원이 매매될 예정이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약 400만 원 필요하다. 차용해 주면 계약금을 받아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보태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2012고단378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10. 2. 3.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27. 퇴사한 근로자 T의 2010. 3.부터 2010. 6.까지의 임금 매월 1,500,000원 및 2010. 7.분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7,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3,727,6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2고단411

피고인은 2009. 8. 21. 11: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V병원 부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9. 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D병원의 채무가 19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원리금으로 월 3,0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 X의 농협 통장(Y)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Z(경리직원 I의 남편)의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2고단854

가.

피고인은 2009. 12. 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병원이 개원하면 입원 환자가 150명 정도는 될 것이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주면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증금은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은 채무가 19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원리금으로 월 3,0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였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입원 환자가 150명에 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식대는 한 달에 한번 결산하여 틀림없이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딸의 등록금으로 36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2. 초순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7.

2013고단108

가.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아산시 AB에 있는 동거녀인 AC의 아버지인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두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해서 이득을 남겨줄 테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24.경 8,0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1억 원, 같은 해 11. 16.경 4,100만 원, 같은 해 11. 29.경 5,000만 원 합계 3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A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병원을 인수하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원이고 1억 원이 모자라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에서 D병원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갚아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인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에서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아산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H'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AI가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을 당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야 한다. 사채를 얻어 쓰려는데 집과 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약 1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AJ 전 375㎡, AK 대지 172㎡, AL 전 126㎡, AM 전 176㎡, AB 대지 397㎡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N,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AO,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여 AN, AO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I라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 아산시 AP 답 3,878㎡에 AI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구속을 면하게 되고, AI에게 바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약 19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AI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30.경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AP 답 3,87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I,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A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