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28
판결선고
2015. 1. 27.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주)이 도급받은 충남 예산군 L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3.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 경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8번 내지 1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95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N, M의 각 진정서
정산 및 계좌번호
상호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계속 중 합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다가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불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17명 중 7명에게 변제하여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결과 현재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은 49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주)이 도급받은 충남 예산군 L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번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932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