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경부터 2013. 8.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370,960원 및 퇴직금 4,570,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426,780원 및 퇴직금 15,011,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1. 및 2014.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