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88
판결선고
2015. 6. 1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8. 9.경까지 위 (주)F 사업장에서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분부터 같은 해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7,843,100원, 휴일수당 7,820,510원, 퇴직금 5,797,110원 등 금품 합계 51,460,72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 한 점 등 참작)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