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7,84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247,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농어촌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가 2010. 12. 30. 그 효력발생일을 2010. 2. 1.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재직 최종 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2006. 10.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결일시(합의일)와 적용기간
▸운전직 근로시간, 일당액, 기본시급 산정기준
▸상여금 :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일당액 × 64일 = 년 상여금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년간 상여금은 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은 월 실 근무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피고는 2010. 1. 15.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CTV 설치관계 협약(이하 '이 사건 CCTV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복리후생적인 현물지급규정 및 CCTV 관리방법
현물지급사항
ㄱ) 회사는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아래 '현물제공내역'과 같이 현물을 제공한다.
단, 1) 1일 근로시간 종료한 근로자, 1일 8시간 이상 승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일 8시간미만 중간 승무 교대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현물은 1일 근무시작 전 지급하고 위 1)항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면 기지급된 현물을 반환한다.
[현물제공내역]
식사 : 1식 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식권 3매 제공(1일 3식 기준)
음료수 :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음료권 1매 제공
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현물제공이므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다.
ㄹ)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시 종전 회사가 승무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일당에 2,000원을 산입하여 지급하였으나 2005. 3. 5. 임금협정서 및 CCTV 설치관계 협약서 체결 후 성과금으로 지급되던 일당산입액 2,000원을 삭감하여 인근 회사와 일당금액을 동일하게 하고 삭감된 일당산입액 2,000원은 승무하는 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으로 지원한다(예 : 2,000원 × 41명 × 30일 = 2,460,000원).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정년퇴직한 원고 C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퇴직금 2,497,8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외에 근속수당 일당액 5,500원[= 165,000원(1년당 15,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11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기준) ÷ 30일]과 승무수당 6,400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8년까지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9년부터 노사간 합의로 3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서에서는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모두실 근무 월 3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그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와 같은 조건을 둔 것을 수당 지급에 관한 충족 요건을 다소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려 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3,26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므로(원고는 2011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2. 1. 30.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0,075,108원(= 83,260원 × 35일 × 3,767일/365일)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0,075,110원(소득세 등 공제액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8,871,165원[= 급여 6,418,630원 + 상여금 1,332,16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0,375원 + 일비(식사 1식 3,000원 기준 식권 3매 + 음료권 1,000원 1매) 600,000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8,568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89,498,393원(98,568원 × 35일 × 9,469일/365일)임에도 피고는 75,598,939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899,454원(= 89,498,393원 - 75,598,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비 60만 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일 평균임금에 35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일비(10,000원 상당의 식권 및 음료권)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비는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CCTV 협약을 통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승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물이므로, 위 식권 및 음료권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와 다른 방식의 퇴직금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6항에서는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속기간이 장기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높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3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이 6,418,6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상여금이 1,332,16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20,3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8,271,165원[= 급여 6,418,630원 + 상여금 1,332,16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520,375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1,901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83,444,849원(91,901원 × 35일 × 9,469일/365일)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퇴직금 83,444,849원과 이미 지급된 75,598,939원과의 차액인 퇴직금 7,845,910원(= 83,444,849원 - 75,598,93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5.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8,326,205원[= 급여 5,936,930원 + 상여금 1,332,16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437,115원 + 일비(식사 1식 3,000원 기준 식권 3매 + 음료권 1,000원 1매) 620,000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0,502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41,777,210원(90,502원 × 35일 × 4,814일/365일)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따른 별도 퇴직금은 2,715,060원(90,502원 × 30일)임에도 피고는 퇴직금 38,434,184원과 별도 퇴직금 2,497,8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555,286원[= 3,338,026원(41,777,210원 - 38,434,184원) + 217,260원(2,715,060원 - 2,49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비 62만 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1일 평균임금에 35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일비 62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35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이 5,936,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기간의 원고의 상여금이 1,332,160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37,1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총액은 7,706,205원[= 급여 5,936,930원 + 상여금 1,332,16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437,115원]이고, 이를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83,763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38,666,377원(83,763원 × 35일 × 4,814일/365일)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따른 별도 퇴직금은 2,512,890원(83,763원 × 30일)으로, 합계 41,179,267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퇴직금 41,179,267원과 이미 지급된 40,931,984원(= 38,434,184원 + 2,497,800원)과의 차액인 퇴직금 247,283원(= 41,179,267원 - 40,931,9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수
각주1)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C의 경우 그 퇴직일이 월말이고 해당 월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로부터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