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2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79. 5. 8. 피고가 운영하는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피고로부터 2004. 1. 31. 의원면직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면직조치'라 한다)을 받았다.

○

원고는 2004. 2. 16.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퇴직금 110,580,14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조치 무효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3712 판결), 위 판결은 2007. 3. 16.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1080 판결).

○

원고는 2007. 6. 1.자로 복직하였고, 2007. 12. 28. 피고로부터 면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163,507,910원을 지급받았다.

○

이 사건 공단은 2007. 7. 25.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7. 8. 25.로 정하여 퇴직금 110,580,14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2007. 12. 31.에서야 이 사건 공단에 퇴직금 110,58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6.(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07. 12. 31.(변제일)까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10,830,78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

원고는 2015. 2. 28.자로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는 '면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63,507,910원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45,694,863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45,694,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연체이자 청구

이 사건 면직조치가 없었다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1)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163,507,910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미지급 급여 원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시점인 2007. 3. 16.(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상의 청구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피고용인이라는 종속적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시까지 이 사건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은 원고가 퇴직한 2015. 2. 28.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일단 시효완성 이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체이자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체이자는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조치와 이 사건 연체이자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양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