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0. 21. 선고 2015고단109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11, 12, 13,14, 15, 16, 17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