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11, 12, 13,14, 15, 16, 17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93
판결선고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7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보령시 E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8, 10의 각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9,780,000원을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I의 진정서
체불금품확인원, 임금미지급내역,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점, 위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708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1. 11.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보령시 E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1, 12, 13, 14, 15, 16, 17의 각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총 11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29,294,000원을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