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2
판결선고
2015.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008,150원, 상여금 4,169,076원, 연말정산환급금 2,542,620원, 해고예고수당 4,568,000원 등 합계 20,287,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69,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대리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