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4
판결선고
2015. 12.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화성시 G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보일러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21.경 주식회사 C로부터 3톤, 7톤 보일러 세관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D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초자용기 및 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21.경 A 주식회사에 3톤, 7톤 보일러 세관작업을 도급한 사업주이다.
산업재해 발생 경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는 2014. 10. 26. 08:4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내에 있는 3톤 보일러(높이 : 약 2m) 위에서 세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부 맨홀 뚜껑(단경 : 30cm, 장경 : 40cm)을 개방하기 위하여 볼트와 너트를 풀고 맨홀 뚜껑을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맨홀 뚜껑을 보일러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는데, 마침 보일러 안에 수심 1.5m 높이로 저장되어 있던 고온의 물과 고온의 수증기가 방출되는 바람에 전신 40% 상당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열탕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범죄사실(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 08:40경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I 등 소속 근로자들이 세관작업을 하는 보일러에 저장되어 있는 고온의 물을 미리 방출시키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급용구의 보관 장소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2억 원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 공장에 설치된 보일러 세관작업의 수급인인 A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인화성 물질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보일러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 등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 08:40경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I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세관작업을 하는 보일러에 저장되어 있는 고온의 물을 미리 방출시키지 않고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급용구의 보관 장소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도급인)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 열거한 장소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인화성 물질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2호의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을 적용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의미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그 위험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존재하는 장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보일러실로서 근로자가 직접 인화성물질인 액화천연가스를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일러 연료로 액화천연가스가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험물질 취급 장소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이 정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의 나머지 각 호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