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604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