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62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번, 제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