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30. 선고 2015고단891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1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임금 23,416,520원, 2014. 연봉차액 3,877,020원,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휴일근무수당 9,117,960원 등 합계 36,411,50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756』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4. 2.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합계 12,863,260원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임금 중 합계 10,554,440원, 위 회사에서 2005. 4.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임금 중 합계 50,106,800원 및 퇴직금 40,783,187원(총 합계 101,444,427원,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참조)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2. 1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시설관리팀장 H의 2014년 3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42,649,360원, 연차미사용수당 6,356,600원, 2014년도 연봉차액분 6,461,520원,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7,387,400원, 퇴직금 28,743,531원 금품 합계 91,598,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H, I, J)의 금품 합계 204,446,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다음과 같은 일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 J, H : 2016. 5. 26.제출

○

피해자 E, I : 2016. 9. 6.제출

○

피해자 G, D, F : 2016. 9. 26.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