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48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3. 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원고가 퇴직금 합계 28,482,4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28,482,43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으로 2003. 4.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7,378,938원 및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65,091원을 지급(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급여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분할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그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비록 일부 급여대장에 월할 퇴직금액 명목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앞서 본 요건을 갖춘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