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
판결선고
2017. 5. 3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8. 22.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임금 3,329,916원 및 퇴직금 33,81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2,867,484원 및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708,524,7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외 25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군으로부터 G군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15. 3. 31. 재입찰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갑작스런 경영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체당금 약 2억 6,000만원, 근로자 퇴직연금 약 1억 8,000만원 합계 약 4억 4,000만원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고용이 G군으로부터 새롭게 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 승계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체당금 및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 3억 5,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인 점, 피고인은 G군이 산정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를 경쟁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낙찰률로 응찰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193)에서 전부 승소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2009. 1.부터 2012. 4.까지의 통상임금 누락분을 G군으로부터 구상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원금은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일로부터 2년 동안 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