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5,2016
판결선고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3. 7.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공방과 같은 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일산 I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4. 말경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약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고, 신용보증기금에 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미 일산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8.경 피해자들에게 "일산 공사현장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D' 공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판결문 양식 파일에 법원명 란에 '대전 지방 법원 민사 1단독 법원', 사건번호 란에 '2010카단3421호'로, 사건명 란에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관한 최종 판결 결정문', 채권자 'A(D)', 채무자 'K(L 대표), M(N 대표), I(관리실)', 주문 란에 '채권자 A이 채무자 1. K 2. M 3. I 상대로 청구한 청구금 700,000,000원 중 청구금액의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법원에 의거 일금 400,000,000원의 지불 명령 및 유무채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고 채무자들에게 조정 기간을 주고 가압류를 실시하였으나 법정 조정 기간 중 채무자들의 성실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별지 내 유무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한다', 재판장 란에 '판사 O'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도장 그림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판사 O 명의의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O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D' 공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D' 공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중촌지점 소속 영업사원인 P과 체결한 차량양도자 P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제를 '매매계약서'에서 '차량 무상 양도계약서'로, 전시일을 '2010년 4월 13일'로, 양도일을 '2010년 4월 27일'로, 계약일자를 '2009년 11월 일자불상경'에서 '2010년 4월 26일'로 고치는 방법으로 차량 무상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 무상 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경 'D' 공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무상 양도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D' 공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하여 만든 판사 O 명의의 판결문 파일에 법원명 란을 '경기 고양 법원 민사 1단독 법원'이라고 입력하여 판사 O 명의의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O 명의의 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6. 5.경 위 'D' 공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서울 반포에서 학원 공사를 할 예정인데 유리 자재비 400만 원을 미리 주어야하는데, L 대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 비용 및 수수료를 제하고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L 대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그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8』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R 소재 S이라는 카페에서 T와 함께 피해자 U에게 "후배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총 관리책임자이다. 그 후배가 나한테 공사를 주기로 하였다. 그 공사 중에 샷시와 유리공사를 해보라"고 말을 한 후 2013. 2. 26.경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담당자와 식사할 일이 있으니 밥값을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중 샷시 및 유리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T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114,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62』 1. 충남도지사 명의 공문 위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남 홍성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발신 란에 '2012. 10. 23. 13:00', 수신 란에 '1)가칭 W공사 X(주) 담당자 앞, 2)자금신청인 : X(주)현장 대리인 Y/Z', 경유 란에 '충남도시개발공사', 제목 란에 'AA 건설 현장공사 업체 손실금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이라고 입력하고, 내용 란에 '1)충남 도시개발공사로 접수하신 공사 손실금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입니다. 2)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3항 4항 및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귀사에서 신청한 내역을 충남개발공사에서 검열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청 신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음으로 이를 상정하여 가결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3)X(주) 현장 대리인 Y/Z께서 신청하신 손실금 지원 신청금 중 크레인 사고로 발생으로 신청하신 내역과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중복 부분은 지원금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청금 총액 중 80%에 해당하는 일금 일억오천삼백이십만원정[153,300,000] 4)X[주] 현장 대리인 Y/Z은 2012년 10월 29일 13:00 충남 개발공사 경영지원부로 출석하시여 소정에 자금지원금 수령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등을 입력한 다음 문서 하단에 문서명의인으로 '충청남도지사'를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충청남도지사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위조한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의 각 위조한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총 10회에 걸쳐 팩스로 위 AB에게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D그룹 총수의 조카사위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가 AD그룹에서 세종시에 신축하는 AF 오피스텔 및 AG 오피스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급사업자들을 기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AE의 직원인 AH에게 AG 오피스텔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이자 AE의 총괄이사 직함으로 수급사업자를 물색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급사업자들이 AE이 위 AG 오피스텔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2012. 12.경 대전 유성구 상호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양식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공사명 : AJ(주) AG 지하 4층 지상 20층', '대지위치 : 세종자치시 AK', 건축주 란에 '상호 : (주)AJ', '주소 : 서울 광진구 AL', '사업자번호 : AM', '대표자 : 회장 AN'라고 입력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AN의 서명을 만든 다음 AN의 이름 옆에 붙여넣고, 건축주 보증사 란에 '상호 : (주)농협중앙회', '주소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사업자번호 : 104-81-07072', '성명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농협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고, 시행사 보증사 란에 '상호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사업자번호 : 120-81-13002', '대표자 : AO 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법인 인장이미지를 붙여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에게 수급사업자를 물색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AH으로 하여금 2012. 12. 31.경 대전 유성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AK에 있는 AG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AE에서 시공하는데, 농협에서 선급금으로 50억 원이 나올 때까지 돈이 부족하니, 설계도면을 찾는데 필요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10억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설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인력소개업체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회사여서 AD그룹과 AG 오피스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설비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위 AH의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R)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H으로 하여금 2013. 1. 10.경 위 A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내일 AG 오피스텔 공사의 선급금 5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려면 AE에서 체납한 4대 보험료를 납입하여 신용을 회복하여하니, 보험료를 납입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E은 위 오피스텔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농협으로부터 50억 원의 선급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공사설비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A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AE 사무실에서 위 AC으로 하여금 AE이 위 오피스텔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N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하도급명 : 흙막이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1월 20일 준공 2016년 1월 19일', '도급금액 : 일금 육십칠억구천이백육십구만칠천오백오원정(6,792,697,505원) [직접 공사비 기준이며 간접비 및 부가세 제외금액]'을 추가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AH으로 하여금 2012. 12. 말경 대전 유성구 AT빌딩 1층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AE에서 세종시 AK에 있는 AG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데 위 오피스텔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2013. 1. 초순경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AH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의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이 위 오피스텔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안전분담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AV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W)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A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AE 사무실에서 위 A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여수시에서 시행 중인 전원주택 부지공사 관련하여 AE의 신용등급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8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공사대금으로 제공해 줄 수 있으니, 보증서 발급 비용 600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AE에게 8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A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및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위 AH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10:00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Y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전 유성구 AZ 아파트 60세대를 대물로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위 아파트 106동 1602호를 평당 800만 원에 저렴하게 매도하겠으니,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Y로부터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106동 16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6동 1602호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A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A 상대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문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날 'BB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로 이동시킨 다음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진단서 사진의 의료기관 란을 '인하대학 부속병원 인하대병원'으로, 주소 란을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로, 전화번호 란을 '대표 1600-8114'로, 의학과 및 담당의사 란을 '정형외과 BC'로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인천 문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재직증명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행번호 : 2013-11-00321', '본적 : 대전 서구 BD', '현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BE 407-709', '성명 : AV', '생년월일 : BF', '주민등록번호 : BG', '재직기간 : 1993년 0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부서 : 주택건축 사업 본부', '담당업무 : 현장 계발 관리', '직급 : 총괄 관리부장', '용도 : 은행제출용'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상기자는 당사에 BH(주)에 건축계발 관리 부장으로 현재 경인 지역본부 총괄 관리부장으로 재직함을 증명함'이라는 문구와 '2013년 11월 06일', '주소 : 서울 중구 BI빌딩', '상호 : 주식회사 BH', '대표이사 : BJ', '발급자 : 인사 관리 부장 BK'이라고 입력한 다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BK의 인장 이미지 파일을 BK의 이름 옆에 붙여넣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BH의 로고 이미지 파일을 재직증명원의 좌측 상단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재직증명원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경 군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B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식회사 B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군포시 BM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N명의의 농협 계좌(BO)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경 결혼정보사이트인 'BQ'을 통해 만난 피해자 BP에게 마치 자신이 명문가 출신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고, 형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이며, 아버지는 BR부시장을 역임하였고, BS씨가 아버지 사촌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명문가 출신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해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마감 공사비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신축하는 병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다음 날인 2014. 10. 16.경 같은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BN 명의의 농협 계좌(BO)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BP을 상대로 피고인이 을지대학 부속병원에 취업이 된 의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2014. 12. 1.경 당시 거주하던 천안시 BT에 있는 BU모텔 5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전문의 연봉계약서' 양식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연봉계약의 당사자를 '을지대학 부속병원'과 '정신과 전문의 A'로 입력하고, 최초입사일 란에 '2014년 12월 10일', 근로계약(연봉적용)기간 란에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 근무장소 란에 '을지대학 병원 강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급여(연봉)총액 란에 '일억이백만원(102,000,000)', 연봉계약서 작성일 란에 '2014년 12월 01일', (갑)사용자 란에 '을지대학병원', (을)근로자를 '전문의 A'이라고 각 입력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을지대학병원의 로고 이미지 파일을 위 연봉계약서 양식의 중앙 및 하단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을지대학병원 명의의 전문의 연봉계약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모텔 506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사진 아래에 '정신의학과 A'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을지대학병원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을지병원의 로고를 피고인의 사진 우측 상단 및 좌측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을지대학병원장 명의의 사원증 1매를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모텔 506호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문의 연봉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모텔 506호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원증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B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696』 피고인은 2012. 10.경 '(주)A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수주한 공사가 없고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를 계약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공사 계약 및 허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위조한 후 위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남구 BV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BW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건축허가서' 양식의 문서 파일 중 축구분 란에 "신축", 허가 번호란에 "BX", 건축주란에 "BY(주)", 사업자번호란에 "BZ", 대지위치란에 "세종특별자치시 CA", 건축물명칭란에 "AF" 등으로 입력한 후 위 문서 하단에 "2012년 10월 05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세종자치시장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된 건축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전 유성구 CB빌딩 501호에 있는 위 (주)A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C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입찰 및 이행보증 증권 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경 제2항 기재 (주)A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입찰 및 이행보증 증권 확인서 양식의 문서 파일 중 회사명란에 "(주)AE", 사업자번호란에 "CD", 대표자 성명란에 "A", 사업개시일란에 "1998년 03월 07일", 사업자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EBD 3층 전관", 건설협회 보증 내용 중 입찰보증금 방식란에 "현금 보증", 보증총액란에 "일금일백오십사억천구백사만원정", 입찰보증금 증권란에 "25%", 보증금납입액란에 "일금삼십팔억오천사백칠십육만원정", 이행보증방식란에 "10/100", 보증총액란에 "일금일백칠십억원정", 입찰보증 증권란에 "2012년 10월 09일", 보증기간란에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시업 발주사란에 "(주)BY",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BZ", 시행사란에 "AE"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주)AE과 (주)BY간에 시행 계약에 대한 보증을 건설공제에서 보증함. 2012년 10월 09일 건설업공제 조합장"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건설업공제 조합장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공제 조합장 명의로 된 입찰 및 이행보증증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제2항 기재 (주)A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이행(하자)보증 보험증권 양식의 문서 파일 중 증권번호란에 "CF", 보험계약자란에 "(주)AE CD 대표이사 A", 피보험자란에 "(주)BY 세종 프로젝트 BZ 대표이사 CG", 보험가입금액란에 "₩209,000,000,000", 보험료란에 "₩20,900,000,000, 75/100, ₩15,257,000,000", 보험기간란에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09일까지(1,095일간)", 보증내용란에 "세종시 AF 신축공사 시행사 이행보증(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 등으로 각각 입력하고 그 하단에 "우리 회사는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AO"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AO의 관인 및 인장 이미지를 각각 붙여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AO 명의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제2항 기재 (주)A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C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입찰 및 이행보증 증권 확인서 1장,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09』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남양주시 CH에서 피해자 CI에게 "나는 홍대미대교수로 활동 중이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교회 등의 시설을 건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미술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재료비 등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대미대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회 시설 건축비용 등으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과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형 AV의 신협 계좌(AW)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건축비용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B빌딩 5층에 있는 AE의 대표자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5.부터 2013.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C의 2012. 10. 임금 4,309,901원, 2012. 11. 임금 4,309,901원, 2012. 12. 임금 4,309,901원, 2013. 1. 임금 4,309,901원, 2013. 2. 임금 4,309,901원, 2013. 3. 임금 4,309,901원, 2013. 4. 임금 4,309,901원 등 합계 30,169,3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B빌딩 5층에 있는 AE의 대표자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5.부터 2013.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CC의 2012. 10. 임금 4,309,901원, 2012. 11. 임금 4,309,901원, 2012. 12. 임금 4,309,901원, 2013. 1. 임금 4,309,901원, 2013. 2. 임금 4,309,901원, 2013. 3. 임금 4,309,901원, 2013. 4. 임금 4,309,901원 등 합계 30,169,3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90』 1. 피해자 CJ 등 1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유성구 CK빌딩 A동 4층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는 유령회사일 뿐 세종시에 건축예정인 AF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에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운영 수익이 없어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J에게 "AD그룹 발주 공사인 AF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기공식 후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다. 급여는 매월 15일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기공식 준비, 하도급 업체선정, 현장답사 등의 일을 하게 하고 급여 6,115,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의 급여 합계 91,271,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CK빌딩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일 뿐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회사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식비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4,89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유성구 CK빌딩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CN가 운영하는 'CO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일 뿐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회사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식비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1,36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CR'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회사일 뿐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사무기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8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을 교부받았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는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법인명 : AE(주), 대표자 : A, 개업년월일 : 1998년02월12일,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CS BD 3층'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3매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CK빌딩 A동 4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비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3매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이 찍혀있는 신원 보증 보험 증권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보험계약자 AE(주) 시스템관리이사 CC, 피보험자 BY(주) 대표 CG, 보험가입금액 금일백억원정, 2012년12월11일, 보험기간 2012년12월11일부터 2013년12월13일까지, 보증내용 AE(주) 신원보증[회사재담보100%]에 의한 신원보증 증권 발급, AE(주)채권담보 보증, 특별약관 AE(주)이사 등재 및 BY(주) AF 공사에 직접 적용 AE(주) 채권담보 보증, 특기사항 채권 담보율 140%'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신원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2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CK빌딩 A동 4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직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2매를 행사하였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정상적인 10만 원 권 수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사진 파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액면금 부분의 ',000' 이미지를 복사한 후 100,000 앞에 붙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10,000,000,000으로 만들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0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등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농협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5), 교부현황표, 각 고소장, 차량 무상 양도계약서, 각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각 거래명세표, 경기고양법원 판결문, 차용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수감현황, 각 판결문
『2016고단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U,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2016고단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BP, BA, AX, CT,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농협통장거래내역, 카톡문자내용, 전문의 연봉계약서, 사원증, 진단서, 재직증명원, 합의서 확인각서, 송금내역서, 부동산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위조 공문, 공문서진위 여부 회신, 공문서 진위여부 확인결과 회신,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AG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2016고단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찰및이행보증증권확인서, 건축허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
『2016고단709』
피고인의 법정진술
CI,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790』
피고인의 법정진술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내역, 견적서, 장부,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서 알림공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수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세종자치시 2지구 건축허가 공사중지통보서, 신원보증보험증권, 착공연기에 대한 결정 공문, 자기압수표, AE 홍보표지,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대한 문의, 계약에 대한 안내 문서, AF신축공사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공문, 가설공사업체등 지정서 접수 요청 공문, AF 기착공식 공사에 대한 고지 공문, 금융거래정지 대출 월 상환금 미납에 의한 금융거래 정지, 현장설명회 및 AJ(주) AG 공사에 대한 질의, 선급금신청안내, 책임보증사 변경 및 선급금에 지급에 대한 알림, 선급금 신청 서류 및 기성청구에 문제점, 대출금 이자 등 미상환으로 인한 금융거래 정지 예정통보, 기업대출 연체 상환통지서, AF 신축공사 시공권 인수에 대한 문의, 이메일 내역, 판매장부, 수사협조의뢰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회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5, 66, 71), 각 자기압수표 조회, 식사대금 내역서, 가설공사업체 등 지정서 접수 요청 공문, 책임보증사 변경 및 선급금 지급에 대한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225호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6고단225호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