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2
판결선고
2017. 7. 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 홍성공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2. 1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4,36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34,290,0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에 본사를 두고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 홍성공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2. 15.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0,840,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35,715,5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재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초경까지 K과 L 부부가 그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였다.
G는 2014.경까지 자체 생산설비와 생산인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G는 거래업체로부터 자동차시트 제작 · 공급을 주문받으면, 그 제작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M은 이를 다시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과 당진시 P에 있는 Q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M, O, Q의 실제 경영주도 K과 L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G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K과 L은 2014. 5. 8.경 피고인에게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O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왔다.
피고인과 K, L은 2014. 11.경 G의 M과 O, Q의 인수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G는 O과 Q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2014. 9.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O과 Q 근로자들도 별도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종전처럼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M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K, L에게 보냈다. 이 초안에는 O 사업장과 Q 사업장의 물적 설비 일체가 양도목적물로 기재되었으나, 양도인 측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양수인의 계속 고용의무부담은 배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G와 K, L의 M 등의 인수에 관한 계약협상은 승계의 범위와 양수대금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O과 Q은 2014. 12. 31.경 폐업하였고, G는 2015. 2. 초경 예산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한 후에는 O과 Q의 물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인수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확정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I을 비롯한 O 내지는 Q에 입사하여 노무제공을 해 왔던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6. 24. G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6111호 등).
위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31. "G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G가 항소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나15028호 등).
위 민사소송의 제2심 법원은 2017. 2. 9. "G가 O과 Q의 물적 ·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거나 이에 관한 영업양수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G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근로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다216301호 등)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