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2. 3. 선고 2017가단6795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7. 9. 25.까지 연 5%의, 2017. 9.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C에 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결문의 구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크게 ①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를 청구하는 부분과 ②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을 전보받기 위한 청구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을 제1청구, 두 번째 부분을 제2 청구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당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제1청구(원고의 노무 제공 관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2. 18. 피고 B와 사이에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공장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2017. 2. 20.경까지 피고 B의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나, 임금 3,925만 원(=총 임금 4,225만 원 - 이미 지급받은 임금 300만 원)과 퇴직금 3,452,0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02,054원(=임금 3,925만 원 + 퇴직금 3,452,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역시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채무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2016. 2. 18.부터 2017. 2. 20.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셈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상당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약 1년간 피고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가치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990만 원에 달하는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 중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으로서 2,6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2,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5. 10.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토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D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자신 소유의 파우치 기계 및 기타 유체동산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하에 공장건물 바로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거주하면서, 피고 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원고를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피고 B는 원고가 당분간 이 사건 공장에 계속 기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이 정상화되면 원고와의 동업을 고려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 자신의 기계를 사용하여 피고들에 파우치 용기를 납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피고들을 가끔 도왔다. 즉, 원고는 피고들과의 동업을 고려하는 사람이었지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주된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장장 등으로 호칭되고 피고 회사에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 중에는 갑 제4, 7, 8호증의 기재나 증인 H의 증언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5, 20호증, 을 제5호증의1, 2, 을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근무를 하거나 피고 B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시작시점인 2016. 2. 18.에는 이미 이 사건 공장을 본점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영업을 하던 시점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B 개인의 피용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B의 영업 실태에도 반한다[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H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공장장)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H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공장장직 제안을 받을 때 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은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원고가 실제로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주일에 3~4번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위 진술은 ㉮ H이 과연 원고의 근무실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피고들은 을 제11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1, 2 등의 반증을 제출하면서 H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 ㉯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근로기간 중 서천 인근에 있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 피고 회사에 보관된 출퇴근기록부에 원고의 출퇴근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도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인 피고 B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원고와 피고 B가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④

피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G의 전 직원이자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파우치기계 등 각종 유체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장에 기거하면서 피고들과 동업협상을 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 B의 근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목적물로 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사건)에서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6. 3. 7. 이 사건 공장의 현황조사를 할 때(원고가 이 사건에서 근로기간으로 주장하는 시점이다) 자신의 지위를 G의 직원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 2016. 11. 14. G와 J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소송 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단8794호)에서 G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사실이자 원고가 피고들에 종속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공장장으로 불리고 피고 회사에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2016. 2. 18.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B 혹은 피고 회사에 일회적인 협조를 한 것을 넘어 피고 B에게 종속되어 계속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제2청구(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 관련)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3월경 피고 B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23,342,03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류(갑 제15호증)를 제시한 사실, 피고 B는 2017. 3. 3.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서류에 기재한 지출항목이나 총 지출금액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고생한 몫을 더해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 B는 이에서 더 나아가 400만 원은 2017. 3. 10.까지, 1,100만 원은 2017. 4. 20.에, 1,000만 원은 2017. 5. 20.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2017. 3. 3. 원고에게 위 각 시점을 변제기로 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17. 4. 22. 피고 B로부터 원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존 약정원금 2,000만 원(=2,5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 B는 23,342,030원의 이익을 원고로부터 취득하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 그 중 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의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액인 18,342,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는 피고 B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비용 지출로 23,342,030원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그 비용 보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도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민사상책임인데(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원고가 피고 B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 B가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비용 지출내역(갑 제15호증)을 보고 속아서 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위 약정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비용지출내역(갑 제15호증)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여 위 약정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선

각주1)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10. 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회사는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각주2)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10. 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노무를 제공받은 주채무자는 피고 B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3)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채권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4)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최종적인 성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약정금 지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구체적인 금액, 변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5)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따로 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6)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 8면과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9. 10. 4.자 준비서면1면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취지를 위와 같이 확정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