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2
판결선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 상호의 김양식업을 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의 일을 한 스리랑카 국적 고용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여권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과 취업에 따른 계약 확보수단으로 제공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진정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 2 제1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여권을 보관하고 바로 돌려주었다며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가 2016. 6. 21.인데 피해 근로자가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2016. 9. 5.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여권을 보관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의 일을 한 피해자 D에게 "낼 준다" "빨리 빨리 일하면 줄께"라고 변명하면서 표준근로계약 상 임금 1,300,000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30일에 지급치 않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2016. 7. 12.에 1,200,000원, 2016. 8. 24.에 600,000원, 2016. 9.6.에 1,300,000원, 2016. 10. 17.에 1,300,000원 등 총 4회만 급여를 지급하여 약 2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600,000원을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치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2016. 9. 5.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의 임금 260만 원이 체불되었다고 진정을 제기하고 나서 2016. 9.16.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한 진정내용은 적용법조만 달리할 뿐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