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3. 18. 선고 2020가단340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6,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1989. 3. 13. 충남 예산군 C에 본점을 두고 주유소 설립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 1.부터 2019. 6. 17.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7.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였다(접수번호 제23809호, 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위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기간 및 임금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2020. 7.2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임금 41,529,093원, 퇴직금 4,337,176원 등 합계45,866,269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중 체불 임금 부분의 계산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대표이사 D은 2021. 5. 28. 위 1)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하 '홍성지원'이라고만 한다) 2021고단450호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은 2019. 3. 28.부터 홍성지원에 기소되어 공판기일 속행 중이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병합되었고(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1. 12. 22. 'D이 피고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임금 41,529,093원 및 퇴직금 4,337,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D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442, 770(병합), 2020고단656(병합), 2021고단157(병합), 439(병합), 450(병합)]. D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노8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45,866,269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1>

1)

피고 직원 중 정규직은 4명뿐이므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도 일용잡급직 내지 계약직에 불과하다.

2)

피고가 원고 배우자 E의 계좌로 입금한 임금 959,120원 및 퇴직금 2,083,560원은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원고에게 미 지급된 임금은 10,380,357원에 불과하다.<2>

3)

원고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스스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에서 숙식한 것을 기화로 관련 진정사건에서 근로시간을 부풀려 주장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증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증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41,529,093원, 퇴직금 4,337,176원 등 합계 45,866,269원을

체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866,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청구원인과 배치되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앞서 본 여러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한 후 비로소피고 측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원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7시간 운영되는 F주유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휴일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 형태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F주유소 외에도 G주유소, H주유소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이들 주유소에서 사용한 근로자 수는 원고를 포함하여 상시 6명이었다. 따라서 그 6명 중 정규직이 몇 명이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③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66,269원 중 피고가 E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원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는 것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는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원고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고서도 원고를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의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으로, 원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5,866,269원'이라고 인정한 관련 진정사건 및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

3)

소결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66,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한다.

판사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