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예산군 C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3. 10. 피고로부터 위 목장의 옹벽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D과 사이에 계약금액 8,000만 원, 공사기간 2020. 3. 12.부터 2020. 3. 30.까지로 하는 노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 펌프카 등 건설장비와 인부들을 대동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위 노임계약 금액 중 36,707,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노임 80,000,000원 중 미지금 노임 43,2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인인 D이 미등록건설업자므로,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95,547,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547,000원은 준공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D과 노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노임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먼저 피고가 목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D과 사이에 장비 및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장비 및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D과의 노임계약에서 정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노임을 지급할 근거로 위 규정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하수급인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장비 및 노무를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