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4. 15. 선고 2020고합69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들은 C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28. 14:00경 충남 예산군 E에 위치한 예산군청 F 상담실에서 그곳 공무원인 G에게 C조합의 규약 변경안 가결이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G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대화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G와 피해자의 약 4분 46초 동안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