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액’란 표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7년경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고 P은 2018년 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계속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연초대, 무사고수당, 상여금, 출퇴근 보조비, 하기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7. 7. 1. 취업규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운전직 48명, 사무관리직 7명, 정비직 2명, 청소담당 2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운전직은 19명, 비운전직은 11명이 위 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월 임금총액은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6.7%에서 최대 13.8% 인상되었으나, 근속수당, 무급휴일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초대, 하계휴가수당, 출퇴근보조비, 운전자보험료 명목의 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의 운전직 과반수 이상이 2018. 12. 12. 위 취업규칙에 동의하였다(이하 2017. 7. 1.부터 2018. 11.까지 적용되는 위 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직은 사용자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세부산정내역표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한 급여보다 종전 규정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산출되는 임금이 위 표 각 원고별 해당금액과 같이 더 많게 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삭감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은 운전직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운전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운전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운전직으로의 전환발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직과 비운전직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주체이고,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당시 운전직과 비운전직 합하여 30명이 동의하여 전체 59명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운전직, 정비직, 사무직, 미화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 급여 지급 형태는 사무직․정비직은 연봉제를, 운전직은 일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운전직과 비운전직 간에 급여지급체계가 전혀 다른 점, 운전직은 버스 운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해당 운전면허 자격증이 필요 한 점, 피고는 비운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환발령한 사례가 두 차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직급의 승급 등으로 예정된 일이 아니고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운전직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비운전직에게는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는 운전직 48명 중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없었을 경우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 즉, 별지 1 표 원고별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