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08
판결선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호에 있는 ‘A한의원’의 대표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한의원에서 2019. 4. 2.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4.분 임금 466,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43,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54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F 진술 포함)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체불금액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한의원에서 2019. 4. 2.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4.분 임금 1,547,144원을 비롯하여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310,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야간근로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체불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간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D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당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그후 검찰에서 그 야간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집행기관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판시 체불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